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의 저축은행 부대업무는 감독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A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B저축은행도 별도 승인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ㆍ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ㆍ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의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무관한 임시ㆍ압박적 성격의 압류ㆍ가처분만으로도 대출 조기회수가 발생할 수 있어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됐다. 채무조정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성실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구체적인 건전성 분류 기준을 행정지도로 운영해왔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및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해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ㆍ시행중인 예대율 규제의 준수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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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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