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반대매매 유예 등 개인 투자자 피해 최소화 나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권업계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며 "이에 각 증권사가 반대매매 축소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회가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1∼2일 유예했다. 또한 고객이 변제에 실패한 경우 추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한을 뒀다.
이외 일부 증권사에서는 담보 유지 비율을 낮추거나 반대매매할 때 주식 단가 할인율을 낮춰 매도할 주식의 수량을 최소화했다.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하고 약정한 기간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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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13일 시장안전 조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9월 15일까지 신용공여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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