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화 공동대표 “대안·평화계, 비례연합정당 참여 의결 효력 없다”
“박주현, 해당행위 앞장서…본심을 밝힐 때”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18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계가 긴급 최고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의결한 것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주재권은 저에게 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는 회의는 간담회에 불과하다”며 “재적 최고위원 3분의 1의 요구로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회의의 소집에 동의한 적 없다. 앞으로도 등재대표로서 당헌·당규에 의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간 수차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던 박주현 공동대표는 당의 창당정신과 정강정책을 위배하는 간담회를 주도함으로써 해당행위에 앞장섰다”며 “(민생당을) ‘조국수호(전신 개싸움국민운동본부)시민플랫폼’을 앞세운 비례민주당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것 아닌가. 이제 솔직히 본심을 밝힐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의원총회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당헌·당규 제57조에서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7일 의총에서의 의결 정족수는 요건이 성립되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의결을 주장한다하더라도 당헌당규에서 정한 의원총회의 기능과 권한을 벗어났다”며 “의총은 당의 주요정책이나 주요법안에 대해 권한이 있을 뿐 당의 진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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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공동대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결정은 정강정책 위반”이라며 “민생당 최고위와 의총은 당헌과 정강정책을 위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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