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6개월 동안 반성문 한 장 없어
내일 오전 항소심 결심공판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고인 장대호(39)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그동안 장씨는 유족들에게 사과는 커녕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 동안 반성문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강력사건 피고인들은 구치소에 갇히면 감형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한다. 장씨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반성문 제출 여부는 형량의 경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징표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형량이 낮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울 때 반성문을 전략적으로 쓰는 피고인도 적지 않다.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8)은 반성문 덕을 본 경우다. 모두 4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낸 그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 범인 서진환(49)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반성문을 제출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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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씨 측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형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감경을 호소했지만 반성이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장씨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19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장씨는 최후진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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