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빠진 국토부 간담회…모빌리티업계 "기여금 감면해달라"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모빌리티업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과 관련 조속한 시행령 마련과 기여금 감면 등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기여금을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과 모빌리티업계는 17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 위치한 KST모빌리티 사무실에서 만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개정안 이후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차차 등 13개 업체가 참가했다. 타다 측은 불참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비공개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의 경우 '스타트업의 경우 기여금 감면을 해달라',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중복그림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국토부 허가를 받으면 지자체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타다 등 렌터카 기반 업체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선 면허총량이나 기여금 감면과 관련 구체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가지 않았다.
어 정책관은 "국토부에서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 통해서 계속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히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4월 정도에는 시행령 논의를 위한 모빌리티혁신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플랫폼 가맹사업은 면허 기준 대수를 기존 4000대에서 500대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사 자격도 1~2 일내에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사 수급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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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객법 개정안 통과 이후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이재웅 쏘카 전 대표는 이날 국토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타다가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다'는 홍보 문구를 내걸자 "서비스를 문 닫게 해놓고 금지법이 아니라는 강변도 모자라 조롱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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