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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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소속 출마자 복당 금지 방침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표도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복당한 전력이 있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는 비판이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우리 당에서 4·15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가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호남지역에서 다른 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거나 당선된 후 우리 당으로 입당 또는 복당하겠다며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입·복당을 불허한다"고 했다.


이같은 결정과 관련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개별 후보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런(무소속 출마) 기류들이 한 곳에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서 전체적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방침은 당 공천에 불복, 무소속 출마자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역구 세습' 논란을 빚었던 문석균 전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불출마 선언을 뒤집고 다시 출마하기로 결정했으며, 공천에서 '컷오프'된 민병두 의원도 동대문을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다. 또 충북 청주 서원에서 공천 배제된 오제세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 본인도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복당한 전력이 있어 당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0대 총선 당시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해찬·강기정·노영민·정청래·김현 등 21명의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에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다. 그는 "공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복당금지' 카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이벌 정당의 선전 여부에 따라 의석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일괄 복당을 허용한 바 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천파동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의원들에 대해 "무소속 당선자가 복당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이 아주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총선 패배로 새누리당이 원내 2당으로 밀리게 되자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무소속 의원들을 다시 받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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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총선 뒤 얼마 안 가 이 대표의 임기도 끝나기 때문에 복당 금지 방침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통합당을 큰 차이로 이긴다면 무소속 당선 의원들의 재입당을 받아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난 뒤 이러한 방침은 효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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