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셀프제명’ 무효 판결…비례연합정당 어쩌나
총선 후 복귀 ‘제명 카드’ 불가능
통합당 공천장 받은 당사자들 난감
민생당, 교섭단체 지위 확보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셀프제명'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생당이 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상돈ㆍ이태규ㆍ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제명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바른미래당의 셀프제명 당사자들 문제를 떠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의원들의 복당 수단인 셀프제명 수단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이어서 비례연합정당 내 혼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는 1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비례연합정당은 다시 자기 정당으로 복귀를 하는 것인데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이라며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비례연합정당은 총선 후 각자의 정당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명 또는 정당해산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실상 셀프제명 방식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물론 정당해산이라는 카드가 남아있지만 이 경우 비례대표 명부가 사라져 유사시 다음 순번으로의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자신들의 의원직 유지를 위해 셀프제명을 감행했던 의원들도 난감해졌다. 현재 김삼화ㆍ김중로ㆍ김수민ㆍ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지역구 공천을 받았고, 신용현 의원은 경선에 참여 중이다.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에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르면 정당은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들이 민생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탈당을 한 후 재입당을 해야 한다. 당연히 민생당을 떠날 경우 의원직은 상실하게 된다.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에 입당한 의원들은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구태세력과 당적문제를 갖고 법적, 정치적으로 더 이상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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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간 희비도 엇갈렸다. 민생당은 4ㆍ15 총선을 앞두고 단독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물론 미래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상돈 의원을 제외하고는 복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민생당의 교섭단체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로써 오는 30일 민생당에 지급될 선거보조금 규모는 약 3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민생당은 의석수가 18석에 불과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을 꾸려 원내 활동을 해왔다. 반면 국민의당은 의석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면서 총선에서 번호가 뒤로 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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