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거액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거액을 건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씨에게 당내 공천에 도움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뿐"이라며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이러한 윤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김씨에게 건넨 4억5000만원을 선의로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것으로 봤다.
2심은 "김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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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미수ㆍ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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