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변호사 “준법감시위는 삼성에 쓴소리 하는 파수꾼 역할 조직”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변호사)가 “준법감시위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조직”이라며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봉 변호사는 16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사에도 잠깐 언급된 대로 준법감시위라는 게 오히려 삼성에 쓴소리를 하고 파수꾼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며 “또 삼성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준법감시위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지난주 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등에게 보낸 권고문 내용을 봐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봉 변호사가 대검차장 시절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기 때문에 삼성의 준법감시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자 close 증권정보 005930 KOSPI 현재가 296,000 전일대비 12,000 등락률 +4.23% 거래량 39,314,752 전일가 284,0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최대 100조 피해 우려, 2등 아니라 나락 간다"…산업장관 "삼전 파업 시 '긴급조정' 불가피" 삼성 노사 평행선 계속…사측 "직접 대화" vs 노조 "성과급 결단 없으면 파업"(종합) 외국인 2.8兆 매도 속 코스피 신고가 마감…8천피 눈앞(종합) ,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면서 30일 이내에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준법감시위는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마련해 공표해줄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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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내에서 수사력과 기획력을 모두 인정받으며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봉 변호사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6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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