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수요회복은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증산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0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지난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이다.
유류할증료는 통상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이하는 부과되지 않는다.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 차등 부과한다. 이달엔 3600원~1만9200원(9단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던 바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편도 2200원)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강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다만 유가하락에 따른 유류할증료 '제로화'에도 항공수요 진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대체적 평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각 국이 한국발 입국제한을 강화한 데다, 외국에서도 빠르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여행수요 자체가 얼어붙고 있는 까닭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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