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마스크 안 쓰면 못 타요" … 부산시, 택시 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운수업 종사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를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는데도 불응한 경우,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밀폐된 공간에서 승객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특성상 택시 운전기사들은 감염에 취약하다. 이동동선도 비교적 길어 지역간 감염병을 옮기는 전파자가 될 개연성도 높다.
이에 부산시 택시조합은 운수종사자와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택시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부산시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오는 31일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 허용은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승객과 기사가 다같이 동참하자는 의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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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 승객이 여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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