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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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행정문서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55·미래통합당)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지역 코로나19 발생 업무보고 문서를 지인 카톡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문서에는 이름·직업·가족관계 등 확진자 인적사항, 처리 절차, 조치사항 등이 담겼다. 이 문서는 SNS를 통해 여러 경로로 퍼졌고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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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의장을 최초 유출자로 결론 내렸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의장도 문서 유출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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