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시어머니 부양 문제 등으로 다투다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아내 B(59) 씨와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암 수술을 받은 B 씨는 같은 해 5월 강원 강릉의 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 혼자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노모가 홀로 지내게 되자, 부양 문제 등을 놓고 B 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의 자택을 찾아가 '전세금은 어떻게 구했냐'고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암 수술로 받은 보험금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는 B 씨의 말에 격분해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졌으나 목숨을 건졌다. 그는 회복 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AD

당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시어머니 부양과 경제권 문제로 갈등을 겪다 돌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자책감에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남은 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