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부산시가 사하구 감천 해역 담치류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초과(96㎍/100g)한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돼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패류가 독이 되는 먹이를 섭취해 쌓이게 된다.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인체에 마비 현상을 일으켜 마비성 패류독이라 한다.

독화된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를 먹은 후 30분이 지나면 입술, 혀, 안면에 마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후 목, 팔 등 전신 마비로 진행되고 두통·구토 등의 증세가 동반, 심해지면 호흡 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또 냉동·냉장, 가열·조리해도 독소는 파괴되지 않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패류 독소 피해 예방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연구소를 비롯해 해당 구·군 및 수협과 협력해 패류 채취 금지 해역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유통 중인 패류에도 원산지 표시 강화 조치 등 패류 독소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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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패류독소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종효 기자 kjh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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