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어촌어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목포 수협, 북항에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이전 법적 근거 만들어져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어촌어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 전의 ‘어촌어항법’에는 생산을 담당하는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지원 활동을 원활하기 위한 시설, 수협 관련 업무용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어항 시설에 수협 관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목포 북항에 완공될 예정인 ‘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에 목포 수협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이후에도 수산종합지원단지의 확대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수산기자재 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 목포가 명실공히 수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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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국회 본회에서는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른 2건 ‘정신건강복지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요원에 포함)과 ‘사회보장기본법’(지자체의 사회보장 사업 권한 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보장 사업 활성화)도 함께 통과됐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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