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돕겠다며 폭리 취해…법무부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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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출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행업체들이 나타나 법무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일부 행정사 등이 불법체류 자진신고와 비자발급을 대행해주고 재입국을 보장한다며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를 파악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실태점검에는 이민특수조사대와 전국 광역단속팀이 투입된다. 폭리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행정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 통지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일로를 걸으며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동안 5036명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갔고, 이달 2일 하루에는 2621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3~6개월 뒤 단기방문(C-3) 비자로 재입국을 허용하는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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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행업체 등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신고센터(02-736-8955)에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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