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결정에 대한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금감원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배상안의 수용 여부 결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전날 늦게 키코 배상 관련 추가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통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차기 이사회 일정을 감안해 금감원에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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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도 전날 키코 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로써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모두 세 차례 연장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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