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서 온 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시 벌금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태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과 중국 등 6개 위험지역에서 오는 내ㆍ외국인 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6일 태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 6개 위험지역을 경유한 이들을 포함해 이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당국에 주소와 여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룽루엉 낏파띠 태국 공공보건부 대변인은 "이곳에서 오는 태국인 및 외국인들은 집이나 호텔 방에서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그곳에서 보건 당국에 매일 보고를 해야 하거나 관계자가 그들을 방문해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다 적발되면 2만밧(약 75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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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하는 관광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그동안 관광객 입국 제한을 꺼려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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