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만장 이상 유통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주민 112 신고로 적발…사재기 여부 확인 중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5일 서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서강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5일 서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서강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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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F94 보건용 마스크 수만장을 신고 없이 한꺼번에 팔아치운 업자가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스크 중간 유통업자 A씨와 마스크 생산업체 B사의 물가안정법 위반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통업자 A씨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사설 환전소에 마스크 3만장을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9시 30분께 이 환전소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이 "'마스크'라고 쓰인 박스가 대거 쌓여 있다"며 신고했다. 박스에는 'KF94 방역 마스크' 표시가 뚜렷했다고 한다. 경찰이 발견한 박스는 총 50개로, 마스크 600장씩이 담겨 있었다.

최근 시행된 '마스크·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 조치'는 마스크 1만장 이상을 유통할 때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인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은 거래는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마스크를 생산한 경기 북부 소재 업체의 매점매석이나 긴급 수급조정 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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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해당 운영자가 이전에 마스크 불법 유통 의심 사안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생산·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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