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코로나19 종식까지 개강 연기·온라인 강의 대체
학생들, '대학교 등록금 인하 건의'…국민청원 5만4000명 동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연기 및 대학 개강이 연기된 가운데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초중고교 개학 연기 및 대학 개강이 연기된 가운데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국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1~2주, 어떤 대학은 아예 4주 연기를 결정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일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방식 기준에는 16주 수업이라는 전제가 포함돼 있다"면서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 문제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다. 이 청원은 5일 오전 현재 5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와 연세대나 성균관대 등은 2주 연기된 16일 개강 후에도 추가 2주 동안은 온라인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4주 간 온라인 강의를, 서울대는 코로나19가 종식 때까지 비대면수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기본적으로는 16일 개강 후 2주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강 연기나 온라인강의 대체에 따른 등록금 반환 여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답한 대학생은 59.8%(7547명)로 나타났다. '필요하다'는 응답도 3023명(24%)에 달했다. 대학생 10명 중 8명(83.8%) 이상이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학생 감동현(23) 씨는 "학과 특성상 어떤 수업은 온라인강의로 한계가 있는데 학교는 수업 일수만 단축하는 등 무책임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특수한 상황인만큼 서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등록금 부분환불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는 대학이 수업을 휴업한 경우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 또는 감액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등록금 부분환불은 월 단위부터 가능한 셈이다. 온라인강의로 대체하더라도 개강은 된 것이기 때문에 환불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


한 대학 관계자는 "개강 연기나 수업일수가 감축되더라도 학점당 이수시간을 지키면 등록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대학 입장에서도 온라인강의 등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 만큼 등록금 부분환불 문제는 정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AD

한편 가천대학교는 애초 2주 연기한 16일 개강에 2주를 더해 아예 한 달을 쉬기로 했다. 개강이 총 4주 미뤄져 등록금 반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종강을 그만큼 연장하고 여름방학을 줄임으로써 등록금 논란에서 비껴날 여지를 마련해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