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성·세대 평등으로 나아가는 포용 사회 만들겠다"
2020년 업무보고
사회적 인식·환경 개선 밝혀
다양한 가족 포용 위해
건강가정기본법→가족정책기본법
법 개정 추진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고위공무원 대상 성인지 역량 진단까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평등과 안전, 상호 돌봄을 통한 포용 사회 발전을 목표로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 사회를 만들겠다고 5일 밝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발표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내실화하고 과장·고위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 진단 과제 개발과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또 교육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와 협업해 교육·고용 등 분야별 중점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이행을 강화한다.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고 1인가구도 수용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법정형을 높이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를 도입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 요청은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가능해진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9개 지자체에 통합 지원이 가능한 '청소년 안전망팀'을 신설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연계가 가능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도 새롭게 구축한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가족센터를 64개소 새롭게 건립하고 돌봄공동체 시범사업을 지역유형별로 15개 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한다.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가족 실태조사 등 정책을 개발하고 청소년 부모의 돌봄과 교육, 상담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을 높이기 위한 제재조치도 추가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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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혁신적인 포용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성별과 세대 간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과 청소년 누구나 안전한 사회, 함께 돌봄을 하는 나라를 조성하기 위해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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