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법 시행 후 첫 해경 출신 청장에 김홍희
문재인 대통령, 신임 해양경찰청장 인사…"해양경찰 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적임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임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경찰청장에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금년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며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해양경찰청장은 부산남고, 부산수산대어업학과,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석사, 인하대 해양법 박사 등을 거쳐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경찰청과 인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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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해양경찰청 기획담당관 등을 거쳐 해양경찰청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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