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코로나19 사태로 2주간 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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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개혁위는 2일 이날과 9일 휴회를 결정했다며 다음달 16일 이후 회의도 개최 예정으로 하되 상황을 봐서 다시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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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개혁위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지난달 24일까지 모두 14차례 권고안을 낸 바 있다. 14차 권고안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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