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접직불금, 2일부터 신청 접수…코로나19로 기간 연장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서를 다음달 30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접수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군·구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올해 11월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논·밭, 재배품목 등의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는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14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120만원, 이 외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의 경우 130만원, 무농약은 110만원을 준다. 논 재배도 유기의 경우 헥타르(ha) 당 70만원, 무농약은 헥타르(ha) 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직불금의 50%금액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사업기간(1월1일~10월31일) 중 반드시 인증기간 갱신 및 변경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이 변경(무농약 → 유기)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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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인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직불금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3월2일~4월30일)로 연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이 환수되고 향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인증기준 등 친환경 농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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