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랍장 넘어져도 안 다치게…'어린이제품' 안전강화
산업부, 서랍장·예초기 날·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
서랍장 전도시험 강화·예초기 날은 '재질→성능' 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서랍장이 와르르 무너져 어린이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려도 다치지 않게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23kg에서 25kg으로 올렸다. 국표원은 국내 5세 남자아이 상위 5%의 체중이 25kg라고 설명했다.
서랍장을 쓰다보면 물건을 넣어둔 상태에서 넘어질 수 있어 이를 감안했다.
고시일인 1일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재질 요건은 완화해 사업 자유도를 높이는 대신 경도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종전엔 탄소강재 등의 특정 소재만 쓸 수 있었는데 신설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과 관계없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고시일인 3일로부터 1년 뒤인 내년 3월3일부터 시행된다.
비비탄총의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했다.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용은 종전의 0.08J 초과 0.14J 이하애서 0.14J 이하로, 성인용은 0.14J 초과 0.20J 이하에서 0.20J 이하로 바꿨다.
국표원은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비비탄총 개정안은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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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제품 안전기준 전문은 국표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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