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검토 중 (상보)
이만희 고발 여부도
전체 2만8317명 중 유증상자 217명
조사 거부자 68명 다시 연락
"범투본, 경찰력 합해 조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절차를 검토 중이다. 이만희 교주에 책임을 물으며 고발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 브리핑에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신천지교 법인과 관련해 현재 취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고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솔선수범해 검사를 받아 신천지 교도들도 모두 검사를 받아 달라고 신천지 쪽에 요청을 하고 있다"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천지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이란 명칭으로 2011년 서울시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이후 2012년 4월 대표자 이름이 이만희로 변경됐고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선전 예수교선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 조사도 27일 1차적으로 완료했다. 서울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전달 받은 서울 거주 신천지 신도는 2만8317명이다. 일대일 전화 통화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1485명(5.5%)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응답자 중 유증상자는 217명이었다.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와 2월16일 과천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총 2164명이었다. 확진자는 1명(188번)이었다.
김태균 행정국장은 "조사 거부자 68명을 대상으로 2차 전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대한 사안을 안내하고 경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교인 중 유증상자는 현재 31명은 검체 채취를 완료했고 나머지 186명은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채취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방문 여부도 모두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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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장은 "(3·1절 예배를 강행할 시)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서는 경찰력과 행정력을 합해서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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