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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 일탈 '천태만상'…처벌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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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혼란 속 일탈행위 잇따라
동선 거짓말하면 감염병예방법 따라 최대 2년 징역
괴담·가짜뉴스 유포할 경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수도
마스크 매점매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5가 한 약국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5가 한 약국에 마스크와 체온계 등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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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사회 혼란을 틈탄 시민들의 일탈 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자 자신을 신천지예수교 신도라고 속이는 등 일탈 사례도 가지각색이다. 모두 엄연한 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11번 환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서울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영업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CCTV 분석 결과 다른 주민센터를 추가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에는 경기 용인시에서 감염이 확인된 신천지 신도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GPS 추적 결과 방문 사실이 드러나는 일도 있었다.

보건당국의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는 사례도 있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째 확진자가 대표적이다.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던 그는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신의 처제와 식사를 했고, 처제는 나흘 뒤 20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진 2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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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확진자가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하거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의심환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자신이 확진환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타인과 접촉해 감염시킬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예방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위험관리지역을 방문한 적이 없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거나 증상을 꾸며내는 경우 역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국가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실제로 전날 경기 용인시에선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다른 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현행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괴담과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비롯해 공무원이 확진자 명단을 유출하는 일도 발생했다. 가짜뉴스 유포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도 적용 가능하다. 확진자 명단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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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보건용품을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시행중인 고시를 통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다.

검찰도 이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은 27일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역학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 수사까지 벌이겠다며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사건 유형은 ▲행정기관의 역학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 방역당국에 대한 의도적ㆍ조직적 비협조 행위 ▲마스크 유통교란 사범 및 사기 등 보건용품 관련 범행 ▲허위사실 유포 ▲환자 정보 유출 등이다.


한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밤새 256명 늘면서 28일 오전 9시 기준 총 2천22명으로 늘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9일 만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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