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대응 위해 '공공차량 2부제' '일회용품 규제' 완화키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고 일회용품 규제 완화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25일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차량 2부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미세먼지 저감하기 위해 도입한 조치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 2부제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회용품 규제 제외를 전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경계' 단계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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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지난 23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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