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당시 재판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며 "실제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피의자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표하자 "충분히 공감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단 이같은 행위가 심각한 수사기관의 일탈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2004년에 그런 것이 있고,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이 법관의 청와대·국회 직행에 대해 문제삼자 "얼마 전 (문제점을) 반영해 법원조직법이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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