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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빚 갚기 어려워…이웃 노인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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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70대 이웃에게 빌린 돈 300만 원을 갚기 어려워지자,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 사이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웃 주민 B(당시 78세)씨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B씨에게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A씨는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은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챙기고 사체를 손괴·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채무 면탈을 노린 강도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B씨를 죽여 채무를 면탈할 생각을 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과 살해 직후 시신 훼손 과정에서 은반지 등을 가져간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의 항소 제기에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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