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 도입…연속 업무 수행 통해 전문성 높인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 18일 공포

'항만시설 보안감독관제' 도입…연속 업무 수행 통해 전문성 높인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내년 2월부터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항만보안 전담 공무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17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과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와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다.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해 업무의 전문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 위해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도 도입된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1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