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1.6兆 라임펀드 환매계획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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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당국은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와 관련, 다음달까지 구체적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펀드에 대해서는 곧바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제재는 물론 필요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환매 펀드자산의 회수 극대화와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다음달까지 구체적 환매·관리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매·관리계획은 라임의 이사회 결의와 판매사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펀드 수익자에게 안내하고 정기적(월 또는 분기)으로 진행 경과를 펀드 수익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무역금융펀드(IIG 관련)는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5월까지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올 상반기내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내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무역금융펀드 이외 펀드의 경우에도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다만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에 상주 검사반 2명을 파견해 환매·관리계획 이행,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한 수행 등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 중이다.


라임자산운용도 판매사 등의 추천을 받아 환매·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관리인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을 각각 신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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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며 혐의점 발견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 할 계획"이라며 "검사·조사권 한계 등으로 사실 규명 등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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