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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SUV 차량으로 20대 관광객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치인 관광객은 크게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고, "기분이 나쁘다"며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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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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