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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XX야" 지하철서 임산부석 앉은 임산부 폭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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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XXX들은 다 죽여 버려야 된다" 등 폭언
발목 부위 수차례 때려
알고 보니 실제 임산부로 확인
재판부 "임신부인걸 안 뒤 계속한 건 확인 안돼"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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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지하철에서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박준민 부장판사)은 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신부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면서도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30) 씨에게 다가가 폭언을 하고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 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 것이"등의 욕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B 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 씨는 실제로 임신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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