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수술실 CCTV' 인권委도 공감…국회 입법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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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권위원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입법 권고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돈보다 생명 우선, 꼭 가야할 길..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합니다'라며 적극적인공감을 표했다.

이 지사는 앞서 2018년 10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첫 수수실 CCTV를 설치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경기의료원 산하 수원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이를 확대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도는 최근 자료를 내고 2018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해 촬영이 이뤄져 촬영 동의율이 6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술실 CCTV 첫 도입 병원인 안성병원의 당시 촬영 동의율(54%)보다 13%p 높은 수치다.


촬영 동의율을 진료과 별로 보면 비뇨의학과(51%), 안과 (53%) 등을 제외한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 모든 진료과에서 CCTV 촬영 동의률이 60%를 웃돌았다.


병원 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성병원(71%), 파주병원(65%), 포천병원(65%) 순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 그간 의료계에서 제기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말 포천병원 수술실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추가로 CCTV를 설치했다.


도는 올해 병원 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 당 3000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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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위원장과 상임ㆍ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수술실에 CCTV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향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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