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적표현 사용한 60대 교사 '무죄'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수업 도중 학생에게 성적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자사 등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이같은 행동을 학생들에게 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은 심한 불쾌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A씨의 행동이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가학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언과 행위 수준이 사회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지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학대할 목적으로 이뤄진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A씨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3차례 정도 성적 표현을 사용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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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지지하다'라는 뜻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찌찌가 아니라 지지다', '삽입이 뭐죠'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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