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불가피한 상황 인정 시 이주자택지 공급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기존에 살던 주택이 낡고 불편해 어쩔 수 없이 인근 신축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정한 지정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주택을 옮겼어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주자택지는 정부가 특정지역을 개발할 때, 대상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 때 철거를 앞둔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공급하는 택지를 뜻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2002년 낡은 주택으로 이사온 A씨는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008년 1월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새로운 주택을 건축해 이사했다. LH공사는 2008년 4월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며 주민 공고를 통해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 요건을 공개했다. 2007년 4월21일 이전 해당 주택을 소유해 계속 거주해오던 경우만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으로 한정했다.
A씨는 LH공사의 주민 공고 1개월 뒤에야 신축한 주택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했고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2002년부터 도시개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택 신축과 입주 과정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LH공사는 거주 요건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주자택지 대상자 지위를 부여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부여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업지구 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이사해 계속 거주한 주민도 이주대책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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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에는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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