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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소상공인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50)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주시 동문시장 수산물판매점, 의류가게, 공인중개소 등 종사자 17명을 속여 303만60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제주시 동문시장의 한 수산물판매점에서 상인 B(66)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주문서를 작성해 안심시킨 뒤 현금 30만원을 편취했고,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수배 중이던 A씨는 동일한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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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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