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이르면 3월께로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진행된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IT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무단변경 및 전산장애 사고를 최대한 빨리 제재심에 올릴 방침"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이 터지면서 시기가 뒤로 미뤄졌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2018년 7월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휴면계좌를 활성화하면 신규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일부 직원들이 악용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경영실태 평가 전 금감원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탈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

금감원이 DLF에 이어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으로 우리은행을 제재심에 올리기로 하면서 금감원과 우리은행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은 지난달 말 DLF 제재심에서 최종적으로 '문책경고'를 받으면서 오는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회장직 연임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라 금감원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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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으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우리은행으로서는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1년 넘게 제재심을 끌어오다가 민감한 시점에 추가 제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괘씸죄'를 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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