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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종 코로나 차단 조치로 중국 현지 499명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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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종 코로나 차단 조치로 중국 현지 499명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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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5일동안 500명 가까운 인원의 국내 입국을 제한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입국제한 조치 시행일인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이들 가운데 499명이 현지 탑승 단계에서 입국 차단됐다.

아직 국내 공항과 항만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발권단계에서 탑승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항공사 발권 시에도 철저한 차단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발열체크와, 후베이성 방문여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중국인 입국자 1만8856명이 들어왔던 지난달 10일과 비교해 이달 8일에는 입국자 수가 3571명으로 약 81%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지 발권 단계에서부터 입국제한 대상자를 철저히 차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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