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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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1~2세 원아 9명에 폭력을 행사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40대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오태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며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게 분명하고, 그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11일 오후 1시께 청주 한 가정집에 차려진 어린이집에서 원아 B(2) 군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울고 있는 원아의 뺨이나 얼굴을 손바닥과 가방으로 때리거나, 원아들을 훈육할 때 고함을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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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된 A 씨의 이같은 폭행은 3개월여 동안 101회에 달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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