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엄정 조치…31건 의심사례 적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보건용 마스크 등의 조속한 수급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폭리 및 탈세, 밀수출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마스크 1일 생산규모가 6일 기준 900만개로 발병이전 200~300만개 수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현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부족상황이 이어지는 등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경찰청, 관세청 등이 추가 합류한 정부합동단속반(180명),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조사 결과, 3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으며, 2건은 경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고, 추가로 2건을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5일)한 이후에 국민여러분께서 신고센터에 신고해 주신 703건(식품의약품안전처 146건, 시도 557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위반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여러분께서는 의심사례 발견시 식약처 및 시도에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또 "강화된 수출신고절차가 6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수출신고 심사과정에 허위신고, 마스크 과다반출 사례 등 30건이 발견돼 통관보류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김차관은 "합동조사단, 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견된 고가판매 등으로 폭리·탈세,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의심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발된 사업체 등의 경우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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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특히 "이러한 조치와는 별도로, 물가안정법 제정(1976년) 이후 최초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을 준비 중"이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 등 관련고시 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주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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