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과도한 법 해석에…적법한 정당 활동 가로막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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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전략공천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당에서 필요한, 훌륭한 분을 모시는 인재 공천은 국민의 요구이자 법에서 보장된 정당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은 당에서 전략적인 선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치적 소수자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정치 신인, 참신한 전문가 그룹의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것 자체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당의 전략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선관위의 과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국민적 요구와 적법한 정당의 활동이 가로막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정당들의 현실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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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는 "물론 기존 정당의 밀실공천, 독단공천, 부정공천 행태는 분명히 지양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미래한국당은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인재를 적극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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