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개혁위' 김용민·'조국백서' 김남국 입당…조국 사태 정면돌파
김용민 변호사(오른쪽)와 김남국 변호가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 필자로 참여했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 백서' 필자인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이번 총선에서 이슈로 부각될 '조국 사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여당의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과 검찰의 대립이 계속 확산되는 국면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2월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조사위원을 역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주심 위원을 맡았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족한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ㆍ검찰 개혁 권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15년 동안 변호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얘기 들었다"라며 "법적 장치 통해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사연들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광주 출생으로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변호사김남국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해 출범한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전 장관 임명부터 사퇴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언론의 모습을 기록하겠다며 출범한 '조국백서추진위원회'에 필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당에 영입된 분들과 정말 비교될 정도로 평범한 청년이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각오"라며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입당한 만큼 이들의 출마가 높게 점쳐진다. 특히 김용민 변호사는 남양주병 출마를 염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공소장과 관련한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고, 여당과 검찰의 대립각이 정점에 달한 상태여서 이들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높게 예상된다. 논란의 정도에 따라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에 관여한 두 법조인의 이력이 오히려 민주당 총선전략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현재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공개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거센 공방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은 전날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자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비공개 근거로 들었다. 그는 "법무부가 (규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의 이러한 기조에 보수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라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내용이 진실이라면,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성역 없이 수사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참여연대에 이어 범여권 성향의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조국 사태'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정치권 공방은 향후 총선 국면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변호사의 입당은 이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도 볼 수 있다. 여당과 야당ㆍ검찰의 대립각이 더욱 날카로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당 후 정치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김용민 변호사는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 공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다만 공소장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규정이 법률이 아니라 하위 규정으로 있는데, 이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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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알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이 헌법상 충돌한다"라며 "두 기본건 모두가 중요해 어떤 사안을 일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긴 어렵고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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