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고 생후 9개월 된 아이 던져 살해한 30대 엄마, 징역 10년
[아시아경제 김성열 인턴기자] 남편과 다투고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복도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엄마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다만 살인죄는 기본권인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9개월 된 아이로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친모인 A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A씨는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이 마감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 된 영아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A씨는 당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와 다투고 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꿔 A씨는 2시간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에 분노한 A씨가 안고 있던 아이를 복도 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B씨가 보청기를 뺀 채 잠에 들어서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부자들 마저도 "지금 들어가도 돼요?"…돈다발 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