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安측 "정치적 판단 의심"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에는 정당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한다"고 했다.
아울러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 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박근혜님 대사모당)의 정당명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던 선례도 불허 이유로 들었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안철수 신당 측은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철수 신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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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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