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이 7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잠식이 25.5%로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자본잠식(55.5%)이, 코스닥시장은 감사의견 비적정(82.3%)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나타냈다. 2019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1개사에 그쳐 전체 상장폐지 기업의 5.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2개사에서 2016년 9개사, 2017년 8개사, 2018년 13개사, 2019년 1개사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3월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감사의견 비적정시 재감사 또는 차기년도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유가증권시장 3개사와 코스닥시장 24개사는 지난해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AD

거래소 관계자는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에 대해 유관기관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 등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에게는 결산기 주요 공시사항 및 주주총회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투자자에게는 결산시즌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