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6일 성서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거부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구시는 유해물질이 더 이상 배출되지 않게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리클린대구는 지난해 4월 대구시가 주민 건강권을 이유로 성서 2차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거부 처분을 하고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연장 허가를 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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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연말까지 달서구 월암동 4996㎡에 폐목재 고형연료(Bio-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해 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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