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운용에 검사역 2명 배치
원활한 펀드자금 상환 집중...투자자 손실 피해 최소화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검사역 직원을 배치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삼일회계법인이 라임운용의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를 라임운용에 전달하기로 한 7일을 전후로 자산운용검사국 직원 2명을 라임운용 관련 업무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 직원은 라임운용의 원활한 펀드자금 상환을 도와 투자자들의 손실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실사 이후 벌어질 투자자, 라임운용, 판매사,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 사이에서의 불거질 수 있는 갈등을 중간에서 조율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 파견 시점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사태 수습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무리해서 파견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작년 10월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등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에 대한 상환과 환매를 중단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은 이들 펀드들에 대한 실사를 지금까지 진행해왔다.
라임운용은 오는 7일 회계실사 결과를 받고 기준가격 반영 등의 내부작업을 거쳐 이달 중순께 실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펀드별 구체적인 상환 일정은 다음달 중으로 공개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와 사모펀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여부를 고민 중이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50여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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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운용 펀드 실사가 마치면 라임운용은 기준가격 조정을 통해 투자자들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이때 금융당국이 '라임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됐다'는 식의 중간 검사 발표를 진행하면 오히려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을 줄 수 있어 발표 여부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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