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끼워팔기 관행' 여전…계약금 환급거부에 소비자 피해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27일 예식장을 예약했다. 열흘 뒤인 그해 3월11일 A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예식예정일까지는 8개월이 넘게 남은 상황이었지만 계약금 환급은 거부당했다. 예식장 측은 A씨가 피로연 음식을 무료시식을 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부 결혼식장에서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는 계약 해제 때 계약금 환급을 거부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랐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10월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시설이나 서비스 등을 평가) 방식으로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200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에서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부대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을 요구했다.
이들 예식장은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이용을 강요하는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안내한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했다.
또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서비스 이용 가격 등을 상품별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35곳(8.0%), 계약 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은 3곳(0.7%)에 불과했다. 결국 예비 부부 등 소비자들은 직접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한 정보를 얻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623건 중 '계약해제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사례가 261건(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위약금 청구'가 184건(29.5%), 예식사진을 주지 않는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이 많았다.
한편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서울 및 6대 광역시 예식장을 이용한 998명(결혼당사자 798명과 혼주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식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예식장을 이용했다는 응답이 50.9%(50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잔치나 각종 연회 등도 하는 일반 예식장이 25.3%(252명), 호텔 예식장 14.6%(146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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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당사자의 예식장소 만족도는 종교시설이 5점 만점에 3.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소규모 하객만 초청해 진행하는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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